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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ICY 공지사항 & 보도자료 쥬씨 공지사항 & 보도자료
쥬씨주식회사 공식입장 등록일 : 2017-06-14

안녕하십니까. 쥬씨주식회사입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쥬씨(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처분에 따른 쥬씨주식회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쥬씨주식회사는 2015년 05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199개의 가맹점에 공급하는 실내 메뉴판 및 실외 배너광고에 생과일주스를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서 생과일주스 실제 용기는 830ml이고 주스 용액은 위 용기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1L 주스’ 또는 ‘생과일주스 1L'라고 거짓·과장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지난해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고 2017년 4월 28일까지 최종 소명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최초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 ‘쥬씨(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상,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은 저희 쥬씨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입니다. 당사는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쥬씨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내 주요 언론사 19곳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개월 간 가맹사업을 중단한 채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만회하고 건강한 음료를 만들기 위한 품질경영 및 윤리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저희 쥬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없이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미흡했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15년 발생했던 해당 사안이 또 다시 반복된 것처럼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과 같이 악의적인 비방이나 음해로 확산되는 것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쥬씨는 항상 전국의 쥬씨를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 쥬씨의 모든 제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서비스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06.14

쥬씨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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